제가 딱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중간 중간 헤매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 했습니다.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제 경험담 공유해 드립니다.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중 첫번째 고민했던 내용증명 반송과 임차인 초본 발급 요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명도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3. 소장 접수: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4. 변론기일 지정 및 변론: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5. 판결: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6.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내용증명 반송
저의 경우 계약당시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3.내용증명 반송시 대응책
-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낸다.
- 공시송달로 보낸다.
- 임차인 초본 발급 받는다.
제가 한참이나 고민 했던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용증명 다시 보내봐야 고의로 수취안 할 것 같고, 더 확실한 방법은 공시송달인데 이 경우 그 만큼 시간이 지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주민센타에 가서 임차인 초본 발급 후 소장을 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는 것 이었습니다.
4.임차인 초본 요청하기
주민자치센타에 가서 아래의 서류 지참 후 초본 발급 요청을 하면 금방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서 매뉴얼도 찾아보고 옆 공무원에게 물어본 이후에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반송된 내용증명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모른다면
아래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차인 초본 요청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는 끝났습니다. 그럼 위의 명도소송 두번째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