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딱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중간 중간 헤매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 했습니다.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제 경험담 공유해 드립니다.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하는 절차 시작합니다.
1.명도소송의 조건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시 (주택은 2개월치 이상, 상가는 3개월치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즉 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 못된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3기 이상 임대료가 미납되어 명도소송 진행했습니다.
2.명도소송의 절차
명도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 소장 접수: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 변론기일 지정 및 변론: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 판결: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내용증명 발송
주택은 2개월치 이상, 상가는 3개월치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3-1 내용증명 내용
언제 계약을 했고, 계약서 내용을 기재 후 위와 같이 해지 사유 발생하여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3-2 내용증명 반송
저의 경우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주소는 계약당시 기재된 주소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공시송달로 다시 보내야 하는가? 였습니다. 어디에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다음 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