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명서라는 건 없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뿐입니다.
1. 이혼확정증명서
이혼확정증명서는 재판상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혼)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처: 가정법원
- 용도: 재판상 이혼 신고 시 필수 서류,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국내에서 인정받아 신고할 때 필요
- 필요 서류: 판결문 등
2. 이혼확인서
이혼확인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발급처: 협의이혼을 진행한 가정법원
- 용도: 협의이혼 신고 시 필수 서류
- 주요 내용: 이혼 확정일, 이혼 관련 법적 절차 완료 여부
- 발급 대상: 협의이혼을 한 사람
3.이혼확인서 발급 방법 (협의이혼의 경우)
- 발급 기관: 이혼을 진행한 가정법원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해당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신청
- 온라인 발급 불가: 현재 협의이혼확인서는 온라인(정부2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없음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건번호 또는 본인 정보(이혼 진행한 법원에서 조회 가능)
4. 이혼서류 비교
5.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나?
- 협의이혼을 증명해야 한다면? →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인서" 발급
- 재판이혼(소송)으로 이혼했다면? → 이혼 판결문 발급
- 일반적인 이혼 증명이 필요하다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 발급 가능
2025.01.06 - [분류 전체보기] - 협의 이혼 절차 가이드 1탄
2024.12.11 - [분류 전체보기] - LG전자 구독료가 뭔가요?
2024.12.24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1월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일반분양 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