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협의 이혼은 주로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 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 이혼 신고.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이혼의사확인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 절차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로,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자녀 포함):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추가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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