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협의 이혼은 주로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 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 이혼 신고. 다음 단계인 숙려기간, 이혼의사확인, 행정관청 이혼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가이드 1탄
이혼 소송이 아닌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협의 이혼은 주로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 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 이혼 신고. 먼저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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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진행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확인 및 확인서 작성·교부
-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받습니다.
-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확인 후 확인서를 작성하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도 확인합니다.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작성된 확인서등본과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는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가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경과하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5.01.06 - [분류 전체보기] - 협의 이혼 절차 가이드 1탄
협의 이혼 절차 가이드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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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및 이혼 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이혼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협의 이혼 절차 및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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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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