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시국, 이번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하는 걸로 얘기가 많은데요. 카더라 말고 아래의 형법 제87조를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위의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국토 참절은 특정 지역에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전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12.3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분석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은 내란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와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했으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 국회 봉쇄 및 정치 활동 금지: 군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여 봉쇄한 것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이는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론 통제: 계엄령 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검열을 강화한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란죄의 형량
내란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 참여자 및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내란음모죄
- 정의: 내란음모죄는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의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내란선동죄
- 정의: 내란선동죄는 다른 사람에게 내란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결의를 한 사람의 결심을 강화시키기 위해 말이나 행동으로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준비단계나 합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이는 내란음모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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