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부터 제공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절세 전략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체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떤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월세,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공제 한도:
- 10년 이상 상환: 최대 600만 원
- 15년 이상 상환: 최대 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1,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최대 2,000만 원
- 조건:
- 근로자일 것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세대주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상환기간: 10년 이상
- 필요 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소득공제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소득공제 한도:
- 기존 월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 연간 인정액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120만 원(300만 원의 4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대상: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한도: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금액:
-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세액공제 금액:
-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 개정 내용: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 세액공제 적용. 기부 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필수.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 소득 기준 폐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진료비 전액 공제 가능.
-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 기준 변경: 연간 1,200만 원 →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가능.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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