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개인파산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개인 파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어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도대체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채무자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
2.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1,2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송비용 지원 받는 방법
소송구조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 일정한 요 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주는 제도를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소송구조 자격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하고 아래 각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 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소송비용 상담기관
|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
•전화 : 02-3016-4942, 02-3016-4943
| 수원회생법원 상담센터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
•전화 : 031-210-4208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내(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61)
•전화번호 : 051-260-7398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전화번호 :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 개인파산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