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하느라 주거비가 많이 들텐데, 국가에서 월 최대 20만원, 1학기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아래에서 설명하는 권역에 해당되면 일단 무조건 신청해보죠.
신청 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 (신입생 참여 불가)
신청 자격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총 255개 대학)해야 하며 부모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지급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 월 지급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월세(임차료) 개별 지급
(학부생: 1학기당 최대 5개월 지원)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 오전 9시 ~ 3월 18일 오후 6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주거 관련 인정 지출 비용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특히 임차료는 주택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라면 모두 인정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예시
원거리 통학기준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역과 시 지역, 군 지역으로 구분한다. 대학이 수도권에 있고 부모 주소지가 그 외 대도시권역에 해당할 경우 다른 교통권으로 인정한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고 부모 주소지가 경기 성남시일 경우 두 도시가 똑같이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량, 터널 등이 없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어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례로 인천 옹진군,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에 부모 주소지가 있고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원거리 인정이 불가하지만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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