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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by 도시자연인 2025. 1. 17.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함께 해볼까요?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보기

 

 

주요 일정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
  • 1월 15일~18일: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가능.
  •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 대상).
  • 1월 18일~3월 10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회사 제출.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기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세금과 공제 항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서류를 요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모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단, 월세,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네이버, 카카오 등)'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클릭: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클릭.
  3. 공제 자료 조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여러 공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한 자료는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750만 원 → 1000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240만 원 → 300만 원).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 결혼 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2025년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공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 월세 공제: 월세 비용은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회사의 지침에 따라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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