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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가이드

by 도시자연인 2024. 12. 27.

요즘 같은 불황의 시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 기간, 수급액을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성

 

  • 구직급여: 실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직업 훈련 참여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 50세 미만보다 수급기간이 30일 더 많습니다.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나 받을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 계산식: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x 60% (단,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적용)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상단의 노동ok 배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 임금 =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개월간의 총 일수)
  2. 1일 구직급여 계산: 평균 임금의 60%를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 임금 x 60%)
  3. 상한액/하한액 적용: 1일 구직급여가 2024년 기준 상한액 70,000원을 초과하면 70,000원으로, 하한액 61,568원보다 적으면 61,568원으로 조정합니다.
  4. 총 구직급여 계산: 1일 구직급여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총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총 구직급여 = 1일 구직급여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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