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마음대로 못 해요~
요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 폐업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는 위의 기사를 보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 신청비용,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합니다.
개인파산 자격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은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조건
재산: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소득: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나이: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행위
- 허위의 채권자 목록 또는 신청서류 제출 행위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이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변제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선임 변호사 비용이 아닌, 실제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별로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수수료: 2,000원 (정부수입인지 구입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부착)
송달료 납부서: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를 제출
파산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면책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개인파산을 잘 따진 후 신청하여 채무 부담을 덜기 바랍니다.